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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부모님은 돌아가시구 삼형제 중에서 둘째가 국민연금받기전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미혼으로 사망한 상태인데 가족이 형하고 동생밖에 없는데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연금은 대략 25년 부었고 52세에 사망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빠른원앙254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미혼이고 부모님만 남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납부한 기간, 연령, 평균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사무소나 관할 공공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미혼이었던 경우 형제나 동생이 유족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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