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완벽한청가뢰182
완벽한청가뢰182

교통사고 후 합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2달전쯤 버스 타고 가다가 (막차) 버스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 못하고 빠르게 달리다가 급정거로 운전석 뒷자서에서 머리와 손을 다쳤어요 MRI CT 결과는 이상이 없었는데 어지러움과 손에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다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손가락은 많이 좋아진 상황 아직 좀 불편한데 머리는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11 뇌진탕 12 염좌를 진단 받은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 보자고 150 불렀고 저는 너무 적다 라고 하니 170까지 주겠다 라고 한 상황입니다. 2달반정도 주 3회 병원은 방문했고 실제로는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달반정도 주 3회 병원은 방문했고 실제로는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까요?

    : 상기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조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그로 인한 의료비는 얼마나 더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비용이 타당하다면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하나 뇌진탕과 염좌 진단 정도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입원기간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 뇌진탕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해 급수 11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기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로 얼마나 산정해서 합의금을 주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어 상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답이 없으나 2023년 약관 개정 이후에는 합의금의 금액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