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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관대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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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병원 질문

안녕하세요.

2월 초쯤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곧 하차해서

하차문 쪽에 위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상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으로 유턴을 하다가 버스랑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5일정도 한방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니 갑자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디스크 파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고 나서 지속적으로 아프던 어깨도 치료를 받는 도중에 더

안 좋아져서 다음주에 대학병원에 다녀오려합니다.

제가 악기를 전공하고 있어서 오른쪽 손목과 어깨가 많이 중요한 직업이고, 이 사고로 인해 아무것도 하고 있질 못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문을 구해봣는데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어디에 소속되어있지 않아서 나중에 피해보상금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들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진단서를 2주씩 계속 연장하면 매일 병원에 가도 지장이 없는지 or 주에 3번까지 가능한건지

(외제차라 대인 무한이라합니다)

2. 하루에 병원 다른 곳 2곳을 가는게 가능한지

3.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건지&한도가 얼마까지인지

4. 진단서 발급 받은 비용 다 청구 가능한지

5

.

피해보상금을 대략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Ai한테 물어봐도 애매하게 답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현석 손해사정사

    강현석 손해사정사

    주은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서를 2주씩 계속 연장하면 매일 병원에 가도 지장이 없는지 or 주에 3번까지 가능한건지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한방병원의 경우 장기치료시 치료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진단서는 12급~14급 사이만 이며 삼각섬유연골 파열이라면 진단서제출을 통해 급수변경을 통해

    추가진단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2. 하루에 병원 다른 곳 2곳을 가는게 가능한지

    다른부위를 치료 받는 다면 가능하지만(A병원에서 다리치료 B병원에서 허리치료)

    1일 1병원 원칙을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3.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건지&한도가 얼마까지인지

    통원치료의 경우 1회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이 지급됩니다.

    4. 진단서 발급 받은 비용 다 청구 가능한지

    보험사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5. 피해보상금을 대략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현재는 정확한 진단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치료는 매일가셔도 되나 병원에따라 치료 횟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원 치료는 하루에 한곳만 가능합니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진단서 발급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서를 2주씩 계속 연장하면 매일 병원에 가도 지장이 없는지 or 주에 3번까지 가능한건지

    :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추가진단내용에 따라 계속 치료는 가능하나,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주당 치료횟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2. 하루에 병원 다른 곳 2곳을 가는게 가능한지

    : 다른 부위의 상해에 대하여 각각 가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부위 치료를 하루에 두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받는 것은 안됩니다.

    3.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건지&한도가 얼마까지인지

    : 이런 경우 통원교통비로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진단서 발급 받은 비용 다 청구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5. 피해보상금을 대략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 이는 상해정도와 소득감소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피해보상금은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대한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서를 2주씩 계속 연장하면 매일 병원에 가도 지장이 없는지 or 주에 3번까지 가능한건지

    주치의가 진단서를 추가발급해준다면 2주단위로 연장해서 치료를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부상초기에는 매일 치료 받을수 있으나 치료 필요성이나 진료비수가기준에 의하여 주2-3회로 횟수는 제한될겁니다.

    2. 하루에 병원 다른 곳 2곳을 가는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대인보상직원과 의논해보세요.

    3.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건지&한도가 얼마까지인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인정해주는 교통비는 통원1회당 8천원입니다. 택시비 영수증을 첨부한다해도 더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4. 진단서비용은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5. 치료비, 통원기간, 후유장해 여부, 소득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답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고 상해 코드 S로 발급이 된 것이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수술시 상해급수 7급, 비수술시에 9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파열이 상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염좌 진단 12급으로 2주마다 제출하면 되며 치료를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한 하루 2곳의 병원을 가는 것은 과잉진료로 문제가 되며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영수증 제출로 보상받을 수 있고 손목의 상해의 기여도, 후유증

    잔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단순 염좌인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뤄지게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손목의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시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이 측정됩니다.

    1. 통원치료는 매일 치료도 가능하시만, 일정 시간 소요 후 주 3회까지로 변경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현재 지불보증 받으신 병원에서 환자 기록 기반으로 알려 줍니다.

    2. 2곳도 지불보증 받으시고 다니셔도 되는데, 지불보증 치료 한도가 있어서 다니는 병원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게 좋습니다.

    3. 기타손배금에 해당되는 교통비는 횟당 8천원으로 측정됩니다.

    4. 현재 치료 잘 받으시고, 호전되어 치료 마무리 되겠다고

    생각되실 때 합의하시면 됩니다.[현증으로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치료중이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