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MRI를 찍으려는데

6월말경 버스를 타며 문이 닫히면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요즘 나오는 전기버스라 문이 엄청강하게 닫히더라구요)

팔이 막으면서 몸이뒤로 좀 밀렸습니다. 팔과 허리가 한달지나고 더 아파지고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RI를 찍어보자는 원장님 말이 있어서 상대측 공제회에 말하니 팔이 치이는 사고라 요추가 직접 치인게 아니라고 굳이 찍어야 할정도냐고 하네요. 저는 2달이 넘어도 계속 아파서 그런건데 (진단서 주상병도 요추염좌입니다.)

찍는건 되는데 말을 끝내며 뭐 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면 자기네가 병원에 병원비 이의제기 하면 되는거니 저는 신경쓰지말고 MRI찍어라 하네요.

버스문으로 인해 몸에 충격가 요추가 아픈건데 MRI 찍어도 아무 문제 없는거겠죠?

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면 저희가 병원에 병원비 이의제기 하면 되는거니< 이말이 신경쓰여서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문으로 인해 몸에 충격가 요추가 아픈건데 MRI 찍어도 아무 문제 없는거겠죠?

    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면 저희가 병원에 병원비 이의제기 하면 되는거니< 이말이 신경쓰여서 질문해봅니다.

    : 우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촬영을한다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제조합은 해당 비용이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검사가 타당한지에 대해 공단측에 이의제기를 하여 심사를 받아 볼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병원에서 해당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간혹 병원측에서 피해자측에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전문의의 검사 소견하에 검사를 하면서 본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대인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라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공제측에 지급을 하라고 하는데

    그 때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절차에서 질문자님께 부담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는 보험(공제)에서 처리를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비등은 알아서 할 것이니 환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