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1세대 실손 보상 금액 관련 문의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약관 구조대로 계산하면 핵심은 산재/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안 된 경우 → 의료비 총액의 50%”입니다.총 의료비 = 공단 693만 + 본인 248만 = 941만원산재라서 비급여 기준 적용이면→ 보상 기준 = 941만원 × 50% = 약 470.5만원다만 1세대 실손은 실제로는* 180일 한도* 입원/외래 구분* 비급여 인정 범위 제한* 자기부담금 구조가 같이 적용돼서 실제 지급액은 470만원보다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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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뺑소니에 대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는 그대로 진행하되 차량 수리 전 피해부위 사진·영상과 견적을 확보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 접수번호를 받은 뒤 공업사에 접수하면 수리비는 상대 보험에서 직접 지급되며 필요 시 경찰 사건번호로 뺑소니(물피도주) 처리 진행 상태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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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돈이 없어도 꼭 유지하는게 정답이겠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구조라서 유지 우선순위가 높은 보험은 맞지만, 무조건 유지가 정답은 아니고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과하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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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단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 확보 + 상속세 재원 마련 + 보험금 비과세 한도 활용(수익자 구조 설계 시)**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용도로 자주 쓰입니다.핵심 장점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즉시 현금으로 마련 가능(부동산 비중 높을 때 특히 유리)* 계약 구조(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설계)에 따라 일부 비과세 또는 과세 최적화 가능* 상속 시 재산 분할 분쟁 완화(지정 수익자 지급)*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줄이면서도 사망보장은 유지 가능다만 실제 절세 효과는 보험 자체가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현금화 수단”으로 세금 납부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설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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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후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도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Ⅱ)**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면 보험사가 먼저 지급 후 운전자에게 구상권(전액 또는 일부 회수)**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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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 임의비급여 미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손(2009 이전 표준 약관 포함)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급여 진료는 일부 보장되지만, ‘임의비급여(의사 재량이 아니라 비급여로 지정된 항목)’는 원칙적으로 보장 제외라서 해당 금액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또한 같은 부위 MRI라도* 수술 전: 진단 목적 → 의학적 필요성 인정되어 보상되는 경우가 일반적* 수술 후: 경과관찰 목적이라도 “치료와 직접 관련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 진료무관 또는 비급여 불인정 처리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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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보상처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분심위 결과 전/후에 대인 합의금을 먼저 받는 것 자체가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게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체감 차이는 “타이밍”과 “추가 청구 가능성”에서 생깁니다.핵심만 정리하면:1. 분심위 전 선지급* 보험사가 임의로 추정 과실 기준으로 먼저 지급* 이후 분심위 결과가 나오면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정) 가능* 즉, “가불 성격”2. 분심위 확정 후 지급* 과실비율 확정 후 최종 기준으로 정산* 추가 정산 리스크가 없음⸻3. 금액 차이 자체* 12급(경상, 허리 통증 포함)의 경우 → 기본 구조는 “진단급수 + 치료기간 + 위자료 + 휴업손해”* 분심위 결과가 금액을 직접 올리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과실비율이 최종 금액을 좌우⸻4. 중요한 실무 포인트* 과실이 아직 미확정이면: → 보험사가 “예상 과실(예: 80:20)”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 많음* 나중에 과실이 바뀌면: → 추가 지급 or 일부 환수 가능⸻정리하면* “먼저 받는 게 손해냐?” → 보통 손해 아님* “나중이 더 유리하냐?” → 금액보다 정산 안정성 차이현재 상황(후방추돌 + 피해자 + 12급)이면과실이 크게 뒤집히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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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차량 이용 시 자회사 임직원 운전자 보험 보장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임직원보험에서 “소속된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 등으로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프리랜서라도 통상은 임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특약 없이 동일 보장 적용은 어렵습니다.2. 자회사 임직원 운전 보장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가능 여부는 계약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 일부 렌트/운용리스 구조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 운전자 범위 확대: 자회사 포함으로 설계 변경 가능 여부는 보험사 인수심사 승인 필요* 모/자회사 공동계약: 그룹사 단위 계약으로 설계하면 가능 사례 있음* 리스/렌트 전환: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확장 방식 중 하나지만 비용 상승 가능핵심은 임직원보험은 “그룹 내부 직원 전체 자동 포함” 구조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사용자 범위 안에서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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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민원 제기는 가능하지만, “적금처럼 설명했다”는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아 환급 조정까지 받으려면 통화녹음·설명자료·청약서 내용 등 객관적 정황 증거가 있어야 성립 가능성이 높고, 증거 부족 시에는 단순 해지(해지환급금 지급)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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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진료비 청구서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준금액 이하”는 보통 **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보장 기준(예: 실손 자기부담금, 또는 지급 기준 한도)**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라서, 입력 오류라기보다 비급여라도 보장 대상·한도 구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는 정상 케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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