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간단하게는 계약자-부모 피보험자-자녀 보험 보험료 납부-부모 이렇게 설계를 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어느정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계약자와 보험료납부를 바꿔주면 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기일은 5년 7년 정도로 짧고 5년거치 혹은 3년거치를 한 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되면 복리이자로 인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자금으로 나중에 결혼자금, 혹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피보험자를 애초에 자녀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상속세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