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단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지요?
종신보험(단기)으로 자녀를 위해 상속세를 어떻게 절감 활용할수 있는지요?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감 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면 부모님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자녀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납부를 자녀가 하거나, 일정 기간 유지 후 해지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으로 자녀에게 상속세 절감을 하시는 방법은 계약자를 자녀로 하시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해서 가입합니다.
부모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현금으로 부동산과 같은 상속세나 장례비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가 세법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계약자-부모 피보험자-자녀 보험 보험료 납부-부모 이렇게 설계를 하여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어느정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계약자와 보험료납부를 바꿔주면 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기일은 5년 7년 정도로 짧고 5년거치 혹은 3년거치를 한 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되면 복리이자로 인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자금으로 나중에 결혼자금, 혹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피보험자를 애초에 자녀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상속세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다면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입을 해야하는대 현금 자산이 있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 제원 마련을 위하여 급매로 진행을 하게 댄다면 싸게 팔리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미리 준비를 하였다가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입할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 : 자녀(보험료 내는사람) = 수익자
피보험자 : 부모
로 설정시에 부모님 상속 때 자녀가 받는 보험금이 자녀의 소유 인정되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