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 임의비급여 미보상 관련 문의
1세대 실손 (2008년가입) 에 임의비급여 로 인한 미보상 금액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수술전 mri촬영은 보상이되고 수술후 mri 촬영이 진료무관비용 이라고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동일한 부위에 대한 mri 촬영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임의비급여로 인한 미보상 금액도 주치의 소견서와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 MRI는 치료목적이 인정되면 보상되지만 수술 후 MRI는 진료무관 비용으로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서와 진단서, 검사 목적을 명확히 증빙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이 아닌 의사소견으로 인한 검사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주치의 소견서, 진료기록지, MIR 판독지로 이의제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곳의 검사라면 과잉진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검사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등 검사필요성에 대한 서류는 준비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전 MRI 촬영은 의사의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이나 진단목적임이 증빙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사소견이 없고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술 후에 MRI 촬영은 진료무관비용으로 실손보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역시 보상이 안되며 어디까지나 의심질병 혹은 의사의 권유로 질병치료 혹은 진단목적으로 검진을 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구급차 이용,의사 처방없이 일반약품구입, 교정수술, 치질 비급여, 금연보조제, 서류발급비용 등은 실비보상청구가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손 (2008년가입) 에 임의비급여 로 인한 미보상 금액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주치의의 치료소견에 의한 것이 아닌 환자의 임의 검사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구 수술전 mri촬영은 보상이되고 수술후 mri 촬영이 진료무관비용 이라고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주치의가 수술 후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소견하에 검사를 한 것이라면,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