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을 한후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을 한 노인이 사고를 내서 뒷자석에 있는 동승자 두명이 사망하고 조수석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동승자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를 걸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동승자들이 보험 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를 걸어야 하나요?
: 비록 음주동승자라 하더라도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상한 보험사는 운전자 및 소유자에게 음주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음주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만 음주 동승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며 상당한 과실이 동승자에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고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환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임을 안 상태로 동승한 경우로 40% 의 감액을 받아 보상을 받게 되며
사망한 동승자에게 보상을 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받아내게 되어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