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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 시에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탑승한 동승자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보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2.10.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 처벌은 음주운전을 독려했는지 방조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면책이니 많은 비용이 들겠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 시에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탑승한 동승자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음주운전을 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처리시에도 상당한 음주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차량에 동승한 탑승객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조 및 종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음주동승자로 그에 따라 호의동승이 추가로 산정되어 과실처럼 보상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및 면허 취소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보험금을 음주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보험 갱신시.. 또는 취소후 재가입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음주사고 나면 면책금 200인가..내면 해결이 되었던거 같은데... 약관/법률개정으로 음주사고는 사실상 거의 음주운전자 돈으로 다 처리하게 됩니다.

    즉.. 음주사고 나면 지금은... 집이 망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으로 대인 1억 천만원, 대물 5천 5백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 없이 사비 처리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인 것을 알고도 동승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 동승자 감액 40%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승자는 방조죄가 성립이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약관/법률개정으로 음주사고는 사실상 거의 음주운전자 돈으로 거의 다 처리합니다. 한번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