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귀책사유가 되어 사고가 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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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 운전 사고 시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 처리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보험사가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사고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 귀책사유가 되어 사고가 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우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처리한 보험사는 해당 처리금액의 대부분을 운전자측에 자기부담금으로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측 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어도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은 보상처리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대인배상1 은 사고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
대인배상2 는 사고부담금 1억을 본인이 부담.
대물배상(의무)은 사고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대물배상(임의)은 사고부담금 5천만원 본인 부담.
자기차량손해도 면책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