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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꿩185

당찬꿩185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나요?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안되는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운전자보험약관을 살펴봐야하겠으나, 대부분의 보험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하여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적용이 되긴 하나 음주운전자가 결국 사고부담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약관 및 담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외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 선임료 등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