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사고 내면 모든 보험은 사용 금지인가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음주운전을 해서 아예 사용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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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사고시 보험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전자는 음주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억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책임보험전액과 임의보험 1억과 대물의 경우 5천만원까지 부담하여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해 주고 이후에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운전자)에게 해당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는 결국 본인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차 보험 또한 적용이 되지 않고 음주 운전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