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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을 해서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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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2.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사고는 어느 보험에서든 면책 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면책금을 납입해야 가능한점 참조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단지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액이 자기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그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들어간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모든 돈을 보험사에 줘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시 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내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면책금은 대인1000만원 대물500만원입니다.

    현행법은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 43조, 제 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때가 있어서

    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