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처리 받을 수 있나?

상대방이 음주를 한 사고로 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차량이라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 아니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 보험사 보상 가능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손해 전액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질문자님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자체 보험 처리 불필요

    본인 보험을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안심하고 치료 및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음주를 한 사고로 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차량이라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 아니겠죠?

    :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상후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하기에 실질적인 비용 대부분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가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한 후에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자기부담금으로 보험 처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가해자는 결국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비 부담하게 되나 상대방 보험사는

    피해자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