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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 이상소견으로 CT촬영 우체국 실손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후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가능합니다.즉 ct촬영한 부분도 보상 가능합니다. 진료확인서 사진으로 찍은 부분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시 같이 청구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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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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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치과치료 보상여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가 표준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09월부터입니다.그 전에는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 통원시 치주질환을 보상 가능하다고 약관에 나와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판매했던 실손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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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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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종합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궁근종 절제술 하셨다면, 입원일당과 질병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 여성 부인과질환 수술비등 가입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질병코드와 수술명 그리고 입원기간이 다 기재되어 있는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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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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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동일질병 여러병원 신청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날짜로 동일한 질환으로 서로다른 병원에 갔다면 통원의료비 한도내로 한번의 자기부담금만 공제되고 지급 가능합니다. 서류는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진료확인서 등] 1부와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고 보험금 청구시 위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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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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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후 보험코드c5602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적어주신 코드는 질병코드와 다릅니다.수가코드라고 해서 진료비세부내역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기재하신 것 같은데, C5602는 조직병리검사 [1장기당] -(Level B)을 했다는 부분으로 이 부분만으로 진단비가 해당되는 지 알 수 없습니다.조직검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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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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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대출여부 확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약관대출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 보험사 어플 통해서도 바로 약관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이자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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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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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부내역서 유효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병원이 폐업하셨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참고]의무기록(진료기록부)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 명부는 5년, 처방전은 2년, 방사선 사진 및 검사 소견서는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등,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주요 의무기록 종류별 보관 기간: 환자 명부: 5년진료기록부: 10년처방전: 2년수술기록: 10년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그 소견서: 5년간호기록부: 5년조산기록부: 5년진단서 등의 부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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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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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하는 보함사는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에는 보험 대리점이란 곳에서 생손의 보험 상품을 다 같이 취급하는 설계사 분들이 계십니다.네이버에 보험 대리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상담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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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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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2010년도에 실비가들어잇어요 실비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의 내용으로 기반으로 통원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고, 비급여 항목의 다초점렌즈을 치료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초점렌드삽입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참고사항]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지급 규정 완화[금융감독원:2023.12.28보도자료 참조]1. 백내장 21.01.01 ~ 23.12.28 사이 수술 70세이상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면 전부 지급 가능합니다.2. 백내장 판결[22.06.16]이전 수술1) 수술시점 만 65세이상2) 단초점 수술3)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위 항목 1. 또는 2. 또는 3.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급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3. 판결 이후[22.06.17~현재]의 수술1)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하면 지급 가능합니다.2) 그 외는 현재처럼 기저질환 합병증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므로 실무상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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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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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종 로봇수술 관련 실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상급병원 입원일당이란 상급병원에 해당되는 병원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지금 수술 받으실 병원이 예를 들어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 병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수술하는 병원에 상급병원 입원일당이 약관상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실 겁니다.참고적으로 실손의료비 관련해서 1인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비급여의 입원비가 기재됩니다.일반실로 사용하실 때에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기재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1일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비급여 입원비의 50% 기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예시]비급여 항목의 입원비 하루 30만원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30만원의 50% 15만원이니깐, 1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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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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