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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2015년이후가입한 실비 입니다. 임플란트 급여 로 낸 의료비가 실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조금 급합니다. 보니까 공단에서 부담한 돈도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줄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어렵지만 급여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한 의로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외래의료비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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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15년 이후 실손이라면 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금’만 약관 공제 후 보장 가능하고, 공단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평가
최범석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 중에 급여 항목은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챙기셔서 실비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보장 가능합니다.
치과치료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을 보장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부를 보장하며 비급여 임플란트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최종 확인 후 서류 등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수가산정이 급여로 처리된 경우 치과 급여는 보험금 지급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으로 치료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원 한도금액까지 보상되므로 해당 부분 검토 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