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치과 급여부분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싹싹****
2021. 04. 29. 14:42

안녕하세요.

단독 실비 치과 급여부분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최근에 사랑니의 빼는데 주변 지인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 하였는데 실비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실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10월이전 실비라면 보장이 다르니 참고하시구요!)

● 실비에서 치과 보장 부분!

(2009년 10월부터 가입한 분들 보장됨)

치과치료나 한의원 치료도 실손처리가 되는데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의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비급여] 부분은 보장 안되구요!

(아래는 실손의료비 약관의 관련내용입니다. )

- 치과치료및 한방치료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하지 않는다 명시되 있습니다.

(급여의료비는 보장)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통상 1만원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 치과진료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느낄겁니다.

"되는게 거의 없겠구나"라구요.

왜냐면,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비급여 거든요!

특히 치아만드는데 쓰이는 재료가 대부분이 비급여죠!

급여항목(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만 실비처리 되다보니

청구할게 많지 않다는거죠!

게다가 공제금액도 최소1만원이 있으니..

그이상금액만 받는다 생각하면 받을게 정말 없죠.

크라운 / 임플란트 등도 다 비급여고,

급여 아말감 치료가 있는데 (은색으로 씌우는거 아시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하는 재료죠..

그래도 실비가 있으시니까

치과든 일반 병원이든 무조건 "진료비 영수증" 챙기는건 습관화 해두세요^^

(보험 청구시 필수로 필요하니까요^^)

2021. 05. 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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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보험 적용되시는부분 즉 스케일링.잇몸치료.사랑니발치.아말감.글라스아이노머등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단 만원공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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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통 실비 청구의 범위는 의사의 치료소견이나검사 소견이 가장중요하다보시면되십니다 .

      예로 저의고객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코뼈가휘어 호흡 곤란으로 병원내원후 수술 소견을받음 .

      그후 추천 성형외가를가 수술받고난후 청구하였는데 받아드려지지안음

      이유는 수술소견으로는 가능했으나 성형외과에서 일반 성형으로 처리하였기때문입니다 .

      이처럼 사랑니 발치도 몸의 불편함이있어 의사가 빼자해서 한건데 스케일링은 보통 본인이 원해서 하는것이죠

      2021. 04.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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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장이 되시어 실질적으로 1만원 공제후

        보상이시기 때문에 보상이 미미 하거나 어렵다고

        보시면 되시구 치아전문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비급여 부분까지 정액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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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2021. 04.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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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아프거나 꼭 필요한 시술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잇몸치료, 충치치료(충전치료)-아말감, 발치, 파노라마사진,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치석제거) 등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심미적인 목적 또는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시술로서,
            충치충전치료(골드인레이, 골드온레이, 컴퍼짓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교정, 미백치료 등 우리가 주로 치과에 가서 목돈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비급여 입니다.

            사실 이런 비급여 항목들 때문에 치아보험을 따로 들게 되는 것이죠^^

            2021. 04.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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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들 실손보험의 경우 치과치료는 보장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치과치료중에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면 의료비급여부분중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보상지급이 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통상 5천원, 1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가입중인 보험상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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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항목은

                미용치료, 치과치료, 한방치료, 자해치료, 특정 위험 활동(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항목 중에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 대한 급여부분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급여부분은 10%를 공제 후 지급해주고 비급여부분은 20-30% 공제 후 지급해줍니다.

                2021. 04.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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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해피라이프지사 종합보험설계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는 치아보험을 별도 가입하셔야하구요 치아는 대부분 실비에서 보장안됩니다 치아보험 가입하시더라도 사랑니 .덧니,유치는 안되는 보험사도 많습니다 그러니치아 보험가입시 잘설명 듣고 의문점은 확실히 문의후 가입하셔야합니다

                  치아보험 보장은 보편적으로 톨니,임플란트,브릿지,크라운. 레진,인레이등,충치치료시땜 아말감등 대체로 이런게 보장 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2021. 04. 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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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실비로 서류떼가시는 분들은

                    사랑니발치

                    치석제거

                    잇몸치료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구요.

                    그런데 되는보험사가 있고 안되는 보험사가 있어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어떤 치료가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2021. 04.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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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에서 치과치료는 제외됩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급여부분은 가능하지만 치과치료의 80%이상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받을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빼고, 발생의료비의 90% 계산하면 몇백원~ 몇천원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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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급여부분은 2009.10이후 가입상품에 대해서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험금 청구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철 등의 치과의 큰 치료금액은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상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과 치료전에 치과에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2021. 04.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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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치료에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 진료비용에 대해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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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영수증을 떼면 급여 비급여부분으로 나눠져서 적혀있습니다.

                            그 내용중 급여부분에 대해 가입된 실비의 지급기준에 맞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전에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였는데 요즘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항목들이 많아 실비 꼭 챙겨서 받으세요.

                            2021. 05. 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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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듀인스(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실비보상됩니다. 치료를받고 진료비계산을 하면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계산서를 보면 자기부담금 중에서 비급여는 제외하고 급여부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보상대상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1. 05. 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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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진료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가있는데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비급여부분은 보상이되지 않기에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는분들이 많으시고

                                크라운이나 임플란트같이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에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2021. 05. 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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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2021. 04.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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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급여부분 90%까지 보장가능하지만 치과치료의 사랑니 부분은 가입한 시점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무가달라 한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1. 04.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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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08년도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틀니 비용을 제외하고는 급여 금액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한도 내에서 지급되십니다.

                                      다만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니 해당 내용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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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치료로 인한 급여발생분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 치아치료시 건강보험 적용받는 급여부분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 01. 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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