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수령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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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가입하던 퇴직연금 ( DC 형 )을 정녕이 되어 찾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범위 내에서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일시금으로 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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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 종료싯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만60세이상이라면, 정규직 계약직의 근무형태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허나, 경우에 따라서 질문 주신 분처럼 계속 국민연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게 임의가입제도로 이 경우에는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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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되어서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국민연금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보험료 전액(100%)을 납부합니다.즉 회사와 50:50 분담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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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20대보다는 40,50대 60대가 더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는 운전 경력이 쌓이는 40~60대까지는 내려가다가, 70세 전후부터 사고위험 증가로 다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보험사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65~70세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75세 이상에서는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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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납부안해도 되고 , 연금으로 받으면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잡혀 일정 기준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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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을 끝내고 연금을 받다가 일찍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급 중 사망하면 남은 연금을 그대로 상속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유족이 없거나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부에 대해 사망일시금 형태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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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때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가(예: 500만원)를 초과하는 수리비(1500만원)는 통상 전손 처리가 원칙이라, 보험사는 시가 상당액까지만 배상하면 되고 이를 소송으로 전액 수리비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법의 “원상회복”도 경제적 합리성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희귀차·대체불가 등)이 없는 한 시가 기준 보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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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시에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데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우선순위가 있는 1인에게 지급되며, 같은 순위에서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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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전쟁으로 화물선등이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전쟁·테러로 인한 손해는 일반 해상보험에서 약관상 면책되고 별도 전쟁위험 특약으로만 담보되며, 보험사들은 재보험과 공동인수로 리스크를 분산해 대형 사고도 감당합니다.즉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파산할 구조는 아니지만, 초대형 전쟁 손실은 보장 한도·면책 조건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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