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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수령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예정자입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매입한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월 35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나요 ?

국민연금은 월 소득 얼마부터 감액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소득 309만원 초과 시 감액 대상이지만 2026년부터는 월 소득 509만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월 임대소득 350만원이시라면 감액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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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 임대소득만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적용되고요.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089,062원을 초과할 때 감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감액 대상 소득은 직장월급으로 받는 근로소득,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고 상가,주택임대료의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은 감액비대상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소득 월 350만원은 감액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3,089,062원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개시 후 5년 이내에 근로, 사업 소득이 전체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감액되는 것입니다. 감액방식은 초과 소득액의 일정비율인 최대 50%까지 연금에서 감액합니다. 감액적용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350만원이라면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41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액의 일정비율만큼 연금 감액을 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350만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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