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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고자산을 화재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회사의 재고자산을 1년 기간의 화재보험에 가입 중 입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중

재고자산이 50%로 감소 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 재고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계약 당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고자산 감소가 지속이고 명확한 경우 보험사에 감액 해지 또는 보험금액 감액 변경을 요청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감액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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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 재고자산이 감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보험료가 환불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특약이 포함된 경우 일부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거나 보험가입금액이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보상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레보상하는데요. 만약에 재고가액 통지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고가 감소한 시점부터 보험료가 조정되고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재고 가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일단 보험증권에 재고가액통지특약이 포함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재고 감소사실을 통보하고 환급 가능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계약 변경을 요청해서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상담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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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 50%로 감소하여도 남은 기간 보험료 환불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나 보장 내용에 따라 부분 환불 조항이 있을 수 있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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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화재보험에 변경 설계를 통하여 변경하여야합니다,

    변경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재고 자산이 50%로 낮아진 부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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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을 자산이 감소된증빙이 된다면 보장금액을 줄어든만큼 감액배서해서 보험료중 일부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