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건물 화재보험을 피보험자인 대표가 개인수령해도 되나요?
회사 건물에 화재 보험을 대표명의로 들었습니다.
대표가 사임을 했는데 이때 든 보험이 만기가 되어 환급금이 나왔는데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어 수령해갔습니다
회사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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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에 화재 보험을 대표명의로 들었습니다.
대표가 사임을 했는데 이때 든 보험이 만기가 되어 환급금이 나왔는데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어 수령해갔습니다
회사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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