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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벌171
회사 건물에 화재 보험을 대표명의로 들었습니다.
대표가 사임을 했는데 이때 든 보험이 만기가 되어 환급금이 나왔는데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어 수령해갔습니다
회사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의 경우 환급금의 경우 계약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보험을 계약하신 분이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당연히 계약자가 받습니다.
가입자가 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회사는 이부분에 대해서 받으려면 대표자한테 그 화재보험금 납입을 회사 돈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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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피보험자가 수령하는건 문제 없는데 만약 그건이 법인 보험 만기금이면 당연히 회사에 송금하시던지 해야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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