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회사보험료를 상무님 개인현금으로 납입시
법인이고, 회사사업장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1만원이라 상무님이 개인돈으로 납입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보험료 현금처리를 해야하나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현금시제를 하고있어서 현금잔액이 있긴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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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이고, 회사사업장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1만원이라 상무님이 개인돈으로 납입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보험료 현금처리를 해야하나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현금시제를 하고있어서 현금잔액이 있긴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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