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회사보험료를 상무님 개인현금으로 납입시
법인이고, 회사사업장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1만원이라 상무님이 개인돈으로 납입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보험료 현금처리를 해야하나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현금시제를 하고있어서 현금잔액이 있긴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대신 대표가 납부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이 아닌 가수금(차입금)입니다. 따라서 비용 / 차입금 처리 후 대표에게 만원을 이체하여 차입금/예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