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법인 대표자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법인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만약에 경비처리가 안 되면 개인통장에서 이체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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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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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보험료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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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부담분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