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법인 대표자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법인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만약에 경비처리가 안 되면 개인통장에서 이체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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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법인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만약에 경비처리가 안 되면 개인통장에서 이체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