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깨끗한발발이172

깨끗한발발이172

법인 대표자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법인 대표자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법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법인통장에서 이체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만약에 경비처리가 안 되면 개인통장에서 이체해야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보험료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부담분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