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입한 보험, 개인 피 보험자, 만기 시 누가 받아야 맞는 걸가요?
회사에서 상해+저축성 보험을 10년전에 가입했습니다.
저축성이다 보니 만기가 되면 회사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기시 수령인이 피 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령인이 돈은 받고 회사로 돌려주면 될 일이지만,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이름으로 수령인을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못 받을 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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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피보험자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만기시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피보험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정리가 될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만기시만기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는 데, 이를 별도로 피보험자로 설정을 하였다면 피보험자에게 지급이됩니다.
또한, 계약자는 계약변경이 가능하여, 만기시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만기전에 변경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