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장기성 보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회사로 계약자-회사, 피보험자-대표이사로 장기 보험료를 가입했습니다 (10년 이상)
해당 보험은 환급형 보험으로 해지 시 경과기한에 따라 해지요율이 반영되어 환급 되는 형태로 기존 납입 시에는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를 하였는데요.
다른 회사 소속으로 저희 회사가 편입되는 식의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험사측 기 확인 내용 - 별도 조건 변동없이 계약자 변경 가능(피보험자 변경x))
A-현 회사, B-인수회사 (B가 A를 인수)
1. 만약 인수 합병되면서 A 대표이사가 B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 등 소속직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회계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2. 만약 계약자를 기존 회사에서 A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면 (계약자, 피보험자 : 대표이사) 회사에서 지금까지 납입한 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퇴직금 명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