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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2.09.06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손금산입 규정?

법인이 계약자 / 수익자이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중

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데,

1.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몇 %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계정 처리는 어떤 곳에 해당이 되는지요?

3. 대표이사 및 임원 퇴사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 => 대표이사 및 임원' 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돈은 법인이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돌아가게 될텐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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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00%비용처리를 하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조건의 보험이여야 가능하며

    2.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립성보험료와 소멸성보험료 얼마씩 구분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3. 수익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변경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됩니다.

    보통은 처리를할때 대표지 및 임원이 퇴사할때에 보험을 해지하여 법인이 받아서 대표자 퇴직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보험차익이 대표자 퇴직금과 상계되어 세부담이 없어지니 이런 보험을 들어 불입시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