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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07

법인 종신보험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CEO PLAN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법인, 피보험자=임원, 보험수익자=법인(사망시 포함)

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납입조건, 월납 100만원(사업비 30만원 가정) 납입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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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합니다.

    비용처리를 하기보다는 개인돈을 챙길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기말에 해당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 내역서 발급받아보면

    납입원금과 그시점에 해지환급금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납입원금에서 해지환급금 차액분은 비용처리 해지환급금은 자산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발급받아서 산출하면 어려울거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ceo플랜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하시는데, 맞으시다면 '위험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사업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만, 인정해주는 비용은 위험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비용처리로 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결산용 보험료 분해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를 통해 추후 회계처리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반면 경영인정기보험 (90세만기 전기납 기준)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 경영인정기보험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님의 퇴직(CEO플랜)할 때 계약자 변경 등을 통해서

    계약을 이전하고, 그때 퇴직금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