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8.08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당시 견적을 낼때 재고자산이랑 화재시 재고자산이랑 차이가 나면 보상은?

화재보험 당시 설계되었던 재고 자산 금액 대비 물량 증대로 재고가 50%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근데 화재로 인해 전소가 될시 당시 계약금액이상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럼 증대되는 금액에 대한 화재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되는가요? 물량이 증대는 알수가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건데 그렇다고 무작정 높게 가입할수는 없고..방법이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항상 가입금액을 살짝 높게 설정 해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험가액 실손보상으로 이루어 지니,

    아니면 동산이 증대 되면 증대될때 마다 추가증액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설계사가 싫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당시 설정되어진 금액에 따라 계약된 사항은 변동이 불가 합니다.

    즉. 화재로 인해 전소가 나면 .. 기존 가입한 금액만큼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재고자산이 변경되었다면 화재보험 가입한곳에 연락하셔서 배서를 통하여 재고자산 관련해서 세부사항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당시 설계되었던 재고 자산 금액 대비 물량 증대로 재고가 50% 이상 더 늘어 났다면

    가입된 보험사에 애기해서 계약내용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내 자산에 대한 보장을 대비하는 것이기에 이전에 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산에 대한 부분만 추가할수는 없기때문에 하나를 더 가입한다면 기본이 되는 주계약도 최소로해서 함께 준비하셔야하며 그럴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기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화재보험은 3년이나 5년만기처럼 짧게 가져가시면서 그때그때 변경하시는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재고 물량이 증대된 경우 화재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알리고 가액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액 변경을 해두지 않을 경우 화재 시 기존 보장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보다 재고자산이 비중이 늘어나셨을 경우 변경(배서)을 통해 재고 가입금액을 늘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