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3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합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현재 상황에서 다른 가감요소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과실비율은 뒷차의 100%라고 보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보아야 할 항목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기타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치료비 또는 적극손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한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도 있음)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4. 간병비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여 보상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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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비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장단점보다는 각 시기별로 큰 틀에서 보상하는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부분등을 기준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글보다는 표로 보여드릴께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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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적용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죠. 납면되면 해당 부분의 보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요즘에는 다이렉트 상품이 설계사 수당이 빠져서 저렴합니다. 아래의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접해보시고 전산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 연락시 설계 도외주시니깐 그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참고]https://e-insmarket.or.kr/m/intro.k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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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시 용종절제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용종제거 비용은 제 기억으로 5만원 내외로 기억합니다.병원 내시경하실 때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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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상태니깐 기간별로 범칙금이 나갈거라고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무보험상태에서 사비로 처리하시거나,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금이 나오시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치료는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치료받을 수는 있으나,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개인적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산재적용은 출퇴근시 사고라면, 회사에 처리해달라고 하면,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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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서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마지막날에 내셔도 지불보증 연장됩니다.자보의 경우 문제되는 경우는 사고다발자라서요.어차피 상관없으시니 동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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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감가상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배상으론 어렵습니다.경락손해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분이라면, 어차피 나의 보험에서 자상 또는 자손 처리 하셔야 히고, 요즘 경상환자 향치비 불인정하니 50만원 받으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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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 (긁힘) 보험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도주 본인 인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무협의 나겠죠? 대물접수 안해줄까봐 상대방에서 한 소리고요. 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알아서 보상담당자배정 후 처리할겁니다.대인사고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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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보험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 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 국내에 보험 인식문화가 잘못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하나만 들어줘요~[읍소형-사업등 부도나서 배우자들이 주부하다가 나오심]1회 보험료 대납[돈 많이 남겨 먹는구나]보험 가입했더니, 몇개월만에 그만두는 관리먹튀 등이 보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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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견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정도과 소득 그리고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합의금이 산출됩니다.과실비율의 이슈는 없다고 하시니깐.. 그럼 치료 후에 아래의 항목을 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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