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견적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견적 문의드립니다.
100대0이며, 제가 0입니다.
상대 차주가 좌회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달리던 제 차 왼쪽 후방을 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사라졌다가 약 15분 지나서야 현장으로 왔었습니다.
(초행이라 길을 헤맸다고는 했으나, 저는 뺑소니라고 생각해 경찰도 출동은 하였습니다. 사건접수는 안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렌터카공제조합이며, 합의금 7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200만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였고, 당분간 통원치료 받기고 추후 공제조합 측에서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합의금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한가요?
: 합의금은 상해정도,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 소득수준, 소득감소여부 및 소득감소분, 통원일자, 사고정도 및 치료방법, 치료기간, 검사결과등을 고려한 현재 몸상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정도과 소득 그리고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과실비율의 이슈는 없다고 하시니깐.. 그럼 치료 후에 아래의 항목을 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약328만원 적용, 상해등급 12-14급 적용시입니다.
1.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액 328만원/30일*85%*입원일수=00만원
3. 기타손배금 8천원*통원횟수 = 00만원
입원을 하셨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제시를 안해주셔서 일용근로자 임금, 통원치료만 20회쯤 받으셨다고 가정하면
위자료 15만원 + 기타손배금 16만원 = 31만원
위 금액에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하여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향후치료비는 약관이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항목인데 최근 점점 작게 주는 추세이고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에서는 그냥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진단이고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보통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