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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현명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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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서 해주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동의서 톡으로 왔는데 해줘도 되나요? 동의시 보험사가 과거 진료 진 기록 같은거 볼 수 있는건가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치료기간 연장시 진단서 내라고 하는데 지급종료일이 12일이면 12일에 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동의서 톡으로 왔는데 해줘도 되나요? 동의시 보험사가 과거 진료 진 기록 같은거 볼 수 있는건가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 이는 피해자의 지불보증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고, 추후 합의금 지급등을 할때도 개인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통장번호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처리시에는 개인정도동의를 해주어도 됩니다.개인정도동의를 하더라도 과거 진료기록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치료기간 연장시 진단서 내라고 하는데 지급종료일이 12일이면 12일에 내야 하나요?

    : 지불보증 종료일이 12일이면 다음치료받는날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고 이후 4주가 되는 날짜 즉 지급종료일이 12일이면 12일에 진단서 내면 되고 하루 이틀 늦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해주어도 되며 해당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자료를 열람이 발급하려면 별도의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서는 보험 처리를 위한

    동의서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날에 내셔도 지불보증 연장됩니다.

    자보의 경우 문제되는 경우는 사고다발자라서요.

    어차피 상관없으시니 동의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동의해주셔도 다른 진료기록을 볼수는 없습니다. 

    안해주시면 업무 진행을 못합니다.

  • 개인정보동의의 경우 보험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해주셔도 됩니다.

    추가진단서는 일찍 제출하셔도 되고 12일에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