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개인정보 민감정보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교통사고 후 요추 2주 염좌 진단을 받았구요
카톡으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상병명, 기왕증)등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고 메세지가 왔는데요
1. 민감정보 등을 동의 했을때 보험사에서 제 과거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동의를 안해주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게 되면 통합조회시스템으로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얼마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맞춰간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할 수도 없고 합의전에는 동의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민감정보 등을 동의 했을때 보험사에서 제 과거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동의를 안해주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를 동의한다하여도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할수는 없습니다.
2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게 되면 통합조회시스템으로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얼마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맞춰간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할 수도 없고 합의전에는 동의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이 걱정된다면 합의전이 아닌 합의시에 동의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과거에 합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불리하게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이신거죠?
근데 위의 동의서는 그런 동의서가 아닐텐데 어떤 안내를 받으신건지?
1명 평가네 보험사는 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치료비 지급시에는 질문자님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자료를 받아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질문자님의 계좌 정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 동의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서류를 사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병원별로 다시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 사항까지는 파악이 되나 염좌 진단 2주
환자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보험사와 담당자는 없습니다.
1명 평가보험처리를 위한 정보동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동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과거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부상정도(진료기록)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별도 의료기록 열람 및 활용(자문) 동의를 받습니다.
과거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은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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