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나서(제가 피해자입니다.)
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함부로 동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용은 또 민감정보 막 이래서...
동의해도 과거 의료기록 열람을 한다거나 기타 제가 피해에 관한 보험금 수령시 불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겠죠??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보상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는것이 보상이나 합의에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는 보험금 수령이나 보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하더라도 과거 의료기록이 무작정 열람되는 건 아니고 별도 동의서와 절차가 필요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과거 의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사인을 받아야 하고 이번 사고로 인한
질문자님의 정보 활용을 위해서 동의서를 요청하는 것이니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 네 관련없으니, 동의하셔도 됩니다.
동의해도 과거 의료기록 열람을 한다거나 기타 제가 피해에 관한 보험금 수령시 불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겠죠??
: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와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 사고내용등에 대해 수집하는 것으로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열람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여 해당 동의서로는 불가하며,
보험금 수령시 계좌번호등의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이로 인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작성해주셔야합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평소 함부러 서명하면 안된다는 서류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의료자문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동의 및 위임장입니다.
이중 의무기록 열람동의 및 위임장의 경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 날짜 등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필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사고처리하면서 해당사고 피해자정보 등록하는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과거력을 문제삼는 정보를 열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개인정보 동의오니 과거 상병력이 있다거나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면 보통 동의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지급과정에서 손해사정법인에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제공하는 것, 기존에 아프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만 측정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금융기관 등을 주로 조회합니다.
과거 의료기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통상 손해사정사가 직접와서 서류에 싸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한 동의서 입니다.
동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조심해야 할 사항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나 기왕력과 관련된 부상의 경우 의료기록활용과 자문동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진 보내주신것 보니 개인정보동의서이시네요.
개인정보관련해서 요즘에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위 개인정보동의는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셔도됩니다.
위 개인정보동의가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병원가서 의료기록을 열람하여 갈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선생님 이전 병원 의료기록을 확인하거나 하려면 의료기록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사진이 있어야 보험사에서 열람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