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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불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먼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휘·감독 관계’와 ‘임금 지급 관계’입니다. 즉,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시간에서 일하며, 그 대가로 일정액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29736, 2018다232050 등)에서 제시한 다음 기준들로 종합 판단합니다.①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가,②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직접 부담했는가,③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결과물의 대가인지,④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었는가,⑤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근로가 가능한가,⑥ 퇴직금·성과급 등 복리후생이 제공되었는가,⑦ 사업자등록, 세금 처리 형태 등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가 등이 주요 판단요소입니다.이 기준들은 일부가 아닌 ‘종합적 고려’ 대상입니다. 즉, 위 판단 근거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택배기사 등도 ‘프리랜서’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근무형태가 다음과 같은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방식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었는가-본인의 재량보다 회사의 지시·승인이 업무 수행에 결정적이었는가-급여가 결과물이 아닌 ‘근무일수·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었는가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록 3.3% 원천징수 형태로 일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퇴직금 청구 전에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근무일정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문자·메일,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사용자의 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3.3% 프리랜서’라는 세금처리 방식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형태를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절차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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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인력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상 강제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2) 사직서 양식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형태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 양식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제공 수준이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필 또는 별도 양식으로 언제부터 퇴직하겠다는 내용만 명확히 기재되면 사직서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발생됩니다. 3)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직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요청이 가능하며, 수정요청 후에도 회사가 이를 강제한다면 회사에서 제공한 서식이 아닌 별도 양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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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가입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고용보험 : 의무가입(단,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 예외)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근로자와의 합의로 4대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적발 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며, 지연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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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매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수령하셨고,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지금까지 받은 중간정산액보다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차액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년 정산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퇴사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업장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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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고민중이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외에도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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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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