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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친절이넘치는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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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할지 말지 몰라서 월급을 지급을 못했대요

오늘 불러가서 수습기간이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처리하는데에 동의한다라고 서류에 싸인 했는데 싸인 했어요 신고할수있나요?

월급은 지급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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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기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가입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 의무가입(단,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 예외)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근로자와의 합의로 4대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로서 효력이 없으며, 사업장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적발 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며, 지연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관련 확인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정기지급일에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