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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 등사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물품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위의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해당 원산지 표시가 적합할 지 확인해보시고, 더 정확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원산지 표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확인 후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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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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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므로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개인이 수입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사이트에서 생성하신 뒤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면,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 자가소비용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없을 것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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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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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할 때 수출 인보이스 및 수출 필증을 정정하지 않으면, 수출 신고 금액과 수입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액이 동일하므로 외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요청하고 있는 인보이스 단가를 정정하여 전달하셔도 국내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물품의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 세관에서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단가를 일부러 낮추는 경우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 구매에 따른 수량 할인은 그 할인 가격을 인정해주지만, 각 나라별 세관별로 인정해주고 있는 할인이 다르므로 일본에서는 기존 단가로 신고하도록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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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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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물건도 대량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제대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일 중요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세사에서 연락이오면 그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더 정확히하고 싶으시면 쇼핑몰에서 해당 운송사와 bl번호를 안내받으면 운송사에 미리 전화해서 해당 bl번호 불러주시고 목록통관되지않고 정식 수입통관 할수있도록 변경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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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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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을 진행하게되면 관부가세 납부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항공사나 특송사 창고)으로 재반입을 시킨 뒤에 사업자 통관번호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질문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하실 수 없을 것이고, 특송사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해당 사항을 설명하면 안내를 해줄 것이고 특송사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소요되므로 잘 안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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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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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게 미리 Lock을 걸어놓는 방법입니다. 또한 미리 BL 번호과 특송사를 확인하셔서 해당 특송사한테 BL번호 불러주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안하고 사업자번호로 정식 수입 통관하겠다고 전화해놓으시면 추후 수입할 때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2. 의 경우에는 특송사에서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해주려고하고,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 시키는데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송사와 계약되거나 따로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목록통관 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해서 정식 수입통관을 하고싶다고 이야기하면 해당 절차, 비용 등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번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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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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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와 자유무역지역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적용 범위- 자유무역지역 :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적용됩니다.2.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 : 관세, 세금, 규제 등을 완화하여 기업 유치를 유도합니다.- FTA: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합니다.3. 목적:- 자유무역지역 :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FTA: 경제 통합을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4. 비관세 장벽:- 자유무역지역 : 비관세 장벽 완화는 제한적입니다.- FTA: FTA 협정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합니다.FTA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에 양허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자유무역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입할 때 해당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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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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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양식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신고 할 때 필요한 정보 (해외거래처, 거래조건, 제품명, 제품 금액, HS CODE를 판단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정보 등)가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해야합니다. 구매 내역에 어느 정도까지 기재되어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관세사에서 추가로 물품에 대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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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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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한 자가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작성하지 않고 생산자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시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수입신용장을 오픈 신청할 때 해외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신 이후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용장 조건 서류로 넣으실 지 수출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출자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용장 거래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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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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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과부호를 잘못 오기재하게 되면 관세사에서 확인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었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으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재반입한 이후에 사업자통관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운송사(특송업체)에 사업자 통관부호로 통관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여 목록통관이 애초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 BL번호 등이 발행되면 운송사와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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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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