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이 부착된 벽에 거는 선반을 제작하려고하는데요 KC인증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선반을 걸수 있는 타입으로 상품을 제작하려고합니다.
LED 조명을 매립하고 KC인증된 국산 안정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LED바의 경우 KC인증 대상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하여 수급하고 국산 KC인증된 안정기를 알루미늄 프로파일 내부에 숨기고 "ㄴ"자 선반을 프로파일에 걸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해서 사실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사진같은 제품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이런 제품을 제작하려면 따로 KC인증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만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정기를 사용하는 LED 조명의 경우에는 전파인증 대상으로 확인되며, 수입 시 별도의 제조업 여부는 관계 없이 KC 인증만 받으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ra.go.kr/ko/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led 조명의 경우 kc인증대상이며 kc인증을 받은 안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led 조명과 안정기의 kc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후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 통관 시에도 해당 kc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 등 필요한 업종이 추가로 등록되어있어야 할 필요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의 KC 인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명기구로서 LED 등기구와, 안정기 내장형램프 및 안정기 및 램프제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명기기류는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를 말하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 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자기식 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3) 안정기내장형 램프(LED용 포함)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 휴대전등, 조광기
위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KC 적합성평가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 후 국내유통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인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된 국산 안정기를 사용한다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주체가 수입자가 직접 받은 KC인증이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받은 KC인증이라면 사용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자체는 KC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플라스틱 제품과 안정기 등의 결합 방식 등에 따라 인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며 용도, 명세 등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KC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KC인증 대상 물품은 수입통관 전에 KC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C인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우밍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