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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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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번거로운 점이 있을까요?

일본 해외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데, 수출신고나 통관 관련하여 일반 절차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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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대금결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상 대금결제방식 신고내용 항목만 일부 변경될 뿐 신고 자체의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결제에 관련된 내용과 수출신고 관련된 내용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하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고객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수출 신고나 통관 관련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고객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출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더불어, 카드 결제 수수료 등 부대 비용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베일 빌링서비스를 통해 이메일로 수출송장을 발송하면 수입자가 내용을 확인 후에 수출자의 법인카드로 수출대금을 결제한 후에 대금은 카드사가 국제카드사를 통해 정산을 받은 후 국내 기업에 정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결제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부 은행에서 수출기업이 이메일 빌링서비스를 통해 해외 바이어(구매기업)에 수출 송장을 이메일로 보내면 바이어는 내용을 확인한 뒤 법인카드로 수출대금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부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카드사(비자, 마스터 등)를 통해 수출대금을 정산받아 3~4일 안에 국내기업에 수출대금을 지급하고,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빠르게 받을 수 있고 해외 바이어는 결제일 압박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나 통관 관련 사항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금 결제 시 법인카드로 결제 되며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 관련 내역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 결제만으로 통관이나 기타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결제 시에는 법인의 사용목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기에 해외직구면세가 어렵고 간이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결제시, 법인 사용목정이기에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칙상 간이통관이 필요하다고 안내주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3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3자 수령인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거래 이행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즉, 별도의 달라지는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