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보면 벌크제품이라고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하던데요~ 근데 수입할 때 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동일하나 관세가 물품가격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벌크제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벌크 제품은 포장 제품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관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크 제품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손상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벌크 제품은 개별적으로 포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자의 포장비용 등의 차이만 있을 뿐 물품의 차이가 없다면 가격은 동일합니다. 수입물품은 hs code라는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율이 산정되므로 물품가격은 동일합니다.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뜻합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므로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벌크제품은 단품보다 물품 가격이 낮으므로 과세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관세는 벌크제품이 더 낮다고 볼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론 벌크와 소매품의 HS CODE가 다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HS CODE가 같습니다.
다만, 벌크제품의 경우 특성상 같은물품이라도 소매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관세는 가격*세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 관세가 낮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관세의 부과는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포장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물품의 금액이 커지면 관세가 높아지고 금액이 작아지면 납부할 관세가 적어지게 보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포장상태가 다르다 하여 다르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원가차이로 인한 물품의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벌크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면 관세도 포장상품에 비해 낮게 계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벌크 제품과 포장 제품의 가격이 다르므로 부과되는 관세도 다릅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로 산출되며, 벌크제품의 과세가격이 개별포장상품의 과세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관세가 조금 낮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벌크, 포장상품이라는 형태차이에 의한 관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뭂무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벌크와 포장제품의 HS code가 다를 수도 있으며 여기서 관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차이보다는 벌크를 포장제품으로 낱개판매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및 이윤 등이 고려되어 벌크보다 개별포장제품의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장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은 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관세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크제품과 포장제품의 HS code가 다르다면 관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에 의한 관세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포장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벌크와 일반상품의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읔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입시 관세는 물품가격 ×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의 감소분만큼 관세도 감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포장상품과 벌크상품의 품목번호가 같다면 관세율도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포장의 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