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중국 쇼핑몰에서 개인통관코드 쓴다음에
관세를 면제받은게 아니고 목록 통관도 아니고 수입신고로 면세가 아닌거같은데 이런경우는 150불 이상 제품이라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로 이루어졌는데 이또한 한국에서 재판매가 불가능한가요?
보통 목록통관제품은 목록수리신고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150불 이상 물건이고 목록으로 통관된게 아니고 수입신고수리로 뜨던데 이렇게 관세를 납부했는데도 재팜매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중고로 재판매를 하게되면 재판매 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치 않게 적정과세가 되지 않아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사업자 통관 시에는 갖추어야 하는데 갖추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과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을 수 있기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국세 관련해서 외환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을 한 경우라면 150불 초과하여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자가소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개인자가소비용으로서 국내법령에 따른 수입 승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도 가능 한 것입니다. (수입식품, 전기안전, 전파 인증 제품)
또한 국내에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도 발생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로 통관한 뒤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제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직구를 즐기세요!
해외에서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품 재판매 가능 기준: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필수: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여 위장 반입하거나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합니다.
특정 법령에 유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파법: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만 재판매 가능합니다.
약사법: 의약품은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화장품은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 대상이 아닌 물품의 일회성 판매는 가능하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이 아닌 국내법령상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품목(예시 : 전파법상 전파인증품목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받음)이라고 한다면 재판매가 불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인통관을 통해 수입후 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파법 대상 뭂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예를들어 전파법이 있는 수입요건 품목의 경우 면제를 해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해외직구시 미화 150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어 세금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현재 관세청 입장은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자격있는자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제를 해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매시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한 것이기에 위법한 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만 판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물품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어도 원칙상 판매 불가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