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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무역 전략은 무엇이며,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시장 진출할 때는 국가별 상황이 워낙 달라서 일단 주요 시장별로 맞춤형 전략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는 물류 계획까지 직접 챙기고, 법제도 불안정한 곳은 신용장 조건으로 결제 안전성 확보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 통화 변동성 크니까 환리스크 관리도 고려해야 하고요. 현지 파트너 검증도 꼼꼼히 해야 하고 계약할 때는 인도조건, 클레임 처리 방식까지 상세히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리스크 대비형으로 접근하는 게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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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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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통번역, 해외전시회, 온라인마케팅 같은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신청은 보통 중소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거나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대상으로 가능하고, 매출규모나 업력 등 일정 조건이 붙습니다. 절차는 공고 나오면 신청서 내고 선정되면 지정된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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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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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 거래에서는 일반수입신고의 납세의무 주체는 실수입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하는 건 위탁통관일 때만 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라면 실제 물품의 소유권 갖는 실수입자 명의로 해야 나중에 세관에서도 문제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대행업체 명의로 신고 처리하는 사례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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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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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에서 샘플 요청이 늦어지면 세관 입장에선 검사결과 없으니 통관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검사기관에 일정 독촉하거나, 긴급통관 사유 입증해서 우선통관 요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안전검사 대상은 검사 끝나야 통관 허용이어서 실무에서는 검사기관 일정까지 감안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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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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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건 협정 관세 적용이랑 관련 있을 때인데요, 이게 누락되면 협정세율로 관세 환급받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 기준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기본 환급은 진행되는데, 협정세율 적용했는데 나중에 누락 사실 확인되면 관세청에서 환수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서류 빠지면 바로 환급 지연되니까 미리 보완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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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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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해 통관 특례 주는 건 개발협력 차원에서 의미는 있는데, 현재 관세나 통관 제도는 주로 경제적 기준이나 FTA에 근거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후취약성을 이유로 우대하려면 새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런 국가에 대해 개발도상국 관세우대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형태로 우회적으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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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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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서 하역 지연되면요,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늦어졌다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화주나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많고, 만약 하역 지연이 보세창고 사정 때문이라면 화주가 창고에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운송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실무에선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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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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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는 형태상 물리적 제품이라기보단 에너지라서 전통적인 관세 체계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경 넘는 전력 거래도 많아지고 있어서 환경 부담금이나 국경조정세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법상으로 전기에 직접 관세를 붙이긴 쉽지 않고, 탄소배출량이나 공급 형태에 따라 별도의 부담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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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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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CFR이라고 잘못 적었으면,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정합의서나 계약추가서 작성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구두로만 수정했다고 하면 나중에 운송비 부담이나 보험 책임 놓고 분쟁될 수 있어서 서류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이나 송장에도 실제 합의한 조건대로 반영해서 발행하면 되는데, 이미 선적까지 끝났다면 실제 비용 처리 기준에 맞게 후속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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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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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는 위치뿐 아니라 온도, 개봉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물류 효율은 좋은데, 통관 절차에서 이런 데이터가 아직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마트 컨테이너 활용에 맞춘 통관 절차 간소화나 우대정책이 있으면 화주나 포워더 입장에서도 실익이 클 겁니다. 다만 통관은 법적 요건 충족이 우선이라 이런 지원정책이 필요하긴 해도 실무에서 제도화되려면 시간 좀 걸릴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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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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