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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이라는게 사실 누가 이기고 지고 딱 잘라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된 관세 압박은 한국 기업들에도 부담이 꽤 크고요,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수출 주력 품목은 더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 활용하고 수출 다변화 모색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관세 부담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하고,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력 높이는 전략 잘 가져가면 어느 정도 선방은 가능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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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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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의 아토3가 제주도 렌트카 시장을 공략한다는데 향후 중국 전기차가 국내시장을 석권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야디 아토3가 제주도 렌트카 시장에 들어온 건 확실히 눈여겨볼 흐름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에다 첨단 옵션까지 챙겨서 들어오면 특히 렌트 시장에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소비자들이 브랜드 신뢰도, 서비스 품질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석권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시장에선 국산차들도 대응 전략을 세울 거라 전면적인 장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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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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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이랑 상업송장에서 수출자 정보가 다르면 그 자체로 HS코드나 관세율에는 당연히 영향은 없지만, 수출신고 때 제출 서류들 간 일관성이 안 맞다고 해서 세관에서 보완 요구하거나 서류 불일치 사유로 처리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상업송장이 수출신고의 주요 첨부서류라서 여기 적힌 수출자 정보가 기준이 되거든요. 현장에선 이런 경우 상업송장에 맞춰 정리하고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긴 애매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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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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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기관이 샘플 검사 생략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건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뢰성 확보된 업체나 반복적으로 같은 품목 수출하는 경우, 또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일 때 이런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식품, 화장품, 기계류 중 규제품목은 여전히 샘플 검사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품목과 수출국 상황, 검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꼭 사전에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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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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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송금은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 안 준다고 하면 우선 송금 내역 확인서랑 선적서류 원본 보내달라고 바로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통지은행은 보통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이라 서류 미도착이면 발신은행이나 거래 상대방 쪽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자한테도 선적서류 어디에 있는지 빨리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 꽤 자주 생겨서 수출자랑 통지은행 양쪽 다 연락 돌리면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송부 요구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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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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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랑 적하목록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내용이랑 실제 화물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명세서가 박스 단위로 돼 있고 적하목록은 품목 중심으로 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량, 품명, 규격이 맞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수량이나 품명이 완전히 불일치하면 의심받고 검사 대상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선 자료 간 일관성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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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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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게 서류 제출했다고 봤는데 개설은행이 하자 주장하면서 매입 거부하면 우선 그 하자 사유가 진짜 정당한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잘한 형식 문제나 엄격 해석이라면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 협의 통해 서류 수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 가능한 하자면 수정서류 다시 제출하면 되고, 만약 협의 불가 상황이면 개설은행에 서류 반환 요구해서 다른 은행 통해 서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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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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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 고정환율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상업송장 금액도 작성돼야 합니다. 상업송장이 실환율 기준으로 작성돼서 신용장 환율이랑 다르면 은행이 서류 심사할 때 불일치로 보고 서류매입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사소한 차이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상업송장은 신용장 조건에 맞춰 고정환율로 금액 다시 맞춰서 수정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 흔히 생기니까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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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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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하인 바꾸려면 단순히 이름만 고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내용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관대리인도 원래 수입자를 대리한 거니까 수하인 바뀌면 통관대리 위임관계도 재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입신고 정정하고 정정승인 받는 절차 밟은 뒤에야 다음 단계 진행이 되니까 세관이나 통관사랑 상의해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케이스 은근히 많아서 현장에서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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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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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위험은 선적한 순간에 매수자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면 그건 매수자 부담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우선으로 따르기 때문에 현장에선 계약 조건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운송주선인이 CPT 조건 이해 부족으로 수출자 쪽에 비용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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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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