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수입 우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가의 핵심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해서 통관 우대나 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가 있나요? 없다몈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핵심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해 별도 관세 감면이나 신속 통관 제도를 두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략물자나 긴급 수급 품목 중심으로 한시적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핵심 원자재처럼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은 긴급통관, 사전심사, 관세율 인하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품목 지정 기준과 국내 산업 보호 간의 균형이 제도 설계의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통관제도가 법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여러 공급망의 위기상황에서는 관세청이 발빠르게 움직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통관체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명품 중고품은 단순히 개인이 쓰던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통관 기준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사용 흔적이 있어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물품은 위조품 여부 확인 절차가 필수이고 원산지나 최초 판매 경로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 운송 로봇은 현재 별도 통관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지만 해외 기술 도입이 늘어나면 안전 인증이나 전파 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품목은 국가 산업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이미 긴급 통관 우대나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 지정 품목 범위가 좁아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편이며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종종 거론됩니다.
개별 산업이나 품목별로 전략물자, 원자재, 긴급 수급 품목 등에 대해 한시적 관세 인하나 신속 통관 절차를 적용한 사례는 존재하는데 탄력관세나 할당관세를 통해 일정 기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적이 있고, 관세청이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 반입을 지원한 전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별·단기적 성격이 강해, 국가 차원의 핵심 공급망 관리 전략에 따른 상시적·체계적 제도로 안착 되지는 않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통관 우대나 관세 감면 제도는 아래의 세율 적용 및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분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1. 세율의 적용제도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감면 제도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도세율 및 할당관세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통관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핵심광물에 대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