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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라고 불리며 정식 계약 체결 전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호간의 이행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는 사업 협력이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단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문의주신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합의각서라고 불리며, MOU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A 역시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MOA는 MOU보다는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계약 체결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별도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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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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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때에는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먼저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뒤 각 HS CODE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을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8% 관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358달러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로 358달러*8%의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로는 (358달러+관세)*10%가 부과됩니다.관부가세를 납부할 때에는 수입신고 당시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원화로 계산한 다음에 관부가세를 계산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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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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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터넷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를 통해 손목시계를 35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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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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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 통관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 통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족의 물품을 수입하려면 가족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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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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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 탈 수 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항공사마다 반입 가능한 수하물의 규격과 무게가 다르며, 반입 금지 물품 또한 상이하므로 탑승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물품이나 액체류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하물을 조정하시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만약 컵라면에 고기나 치즈 성분이 있어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성분이 제거되거나 대체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과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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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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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선적 이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선적 전에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선적 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청: 구매자가 선적 전에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수출신용장 사용: 수출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 LC 조건에 따라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다만,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 시 실제 선적 정보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정보가 확정된 후 구매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적 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매자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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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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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유명브랜드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외 브랜드 검색Google Trends : 해외 브랜드의 인기도, 검색량 등을 확인패션스냅 : https://www.fashionsnap.com/: 해외 패션 브랜드 정보Hypebeast: https://hypebeast.com/: 해외 스트릿 패션 브랜드 정보WWD: https://wwd.com/: 해외 패션 및 뷰티 산업 뉴스- 해외 온라인 쇼핑몰:SSENSE: https://www.ssense.com/: 다양한 해외 브랜드 상품 판매FARFETCH: https://www.farfetch.com/: 명품 브랜드 상품 판매MATCHESFASHION: https://www.matchesfashion.com/: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판매- 해외 브랜드 수입 정보무역협회: https://www.kotra.or.kr/: 해외 시장 정보, 수출입 관련 상담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박람회 정보대한상공회의소: https://www.korcham.net/: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정보 및 지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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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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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2021년 10월 26일 역대 최단 기간 만에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초반 경공업 위주의 수출로 시작한 한국 경제가 반도체,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결과로서 2022년에는 수출 6천444억 달러, 수입 6천586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2021년 한국 무역 1조 달러 돌파 주요 특징으로는 경제 성장의 상징,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공, 국민 경제에 긍정적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미래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변동, 공급망 불안정성 등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 신규 시장 개척, 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할 것 이며 정부 정책 지원, 기업 투자 확대, 노사 협력 등을 통한 무역 확대 노력 필요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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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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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부가세 부과를 회피하기위해 불법적으로 크게 할인 금액으로 수입신고 할수 있으므로 할인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세관에서 인정하는 할인은 소비자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수량할인, 현금할인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할인권이 모든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할인이라면 인정할인이 될수있으나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20%할인을 받기 전의 금액이 물품 과세가격이 되므로 미국에서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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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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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지재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애플과 삼성 또는 그에 대한 병행수입을 인정받은 업체만 해당 브랜드 제품을 수입할수 있으나, 문의자님은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병행수입을 인정 받은 판매자가 아니므로 지재권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아무리 수리를 하더라도 공기계와 내부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해당 브랜드 제품이므로 지재권에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제품이 수입된 것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또는 관세청 시스템에 따라 검사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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