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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타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입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150달러 이하 및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인 경우 목록통관이 진행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질문자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고 여러 배송지로 물품이 배송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본인의 주소로 물품이 계속 배송되지 않는 경우 세관의 검색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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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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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20개 구매에 대한 세관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해당 인형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는 필수입니다. 개별 스티커를 인형에 직접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개는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기 힘들고,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해야 합니다. 1300위안의 경우 현재 환율로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목록통관도 안되므로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서 수입 후 국내 판매를 진행하셔야 관세법 위반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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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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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CL용 INSTRUCTION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ACL용 INSTRUCTION은 무역신용장의 지급조건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제시하는 서류입니다.INSTRUCTION에는 지급조건의 종류, 지급기일, 지급 장소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INSTRUCTION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 후 지급: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가 즉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정일 후 지급: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효기간 후 지급: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INSTRUCTION은 무역신용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는 INSTRUCTION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INSTRUCTION은 수출신용장통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수출자에게 발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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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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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탱크로 수입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상 CIF 가격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ISO 리스비용은 해당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임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DDP 로 물품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인 CIF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하며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비용은 DDP 물품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는 가격의 경우 객관적으로 사실화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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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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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통지서의 42C부분에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raft at sight"는 지급기일이 "즉시"라는 의미이며 수입자는 환어음을 제시받은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in duplicate"는 "복본"이라는 의미이므로 "draft at sight in duplicate"는 "즉시 지급할 환어음을 두 장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수출신용장통지서에서 42C부분에 "drafts ar... : draft at sight in duplicate"가 기재되어 있으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두 장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은 수입자가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수입자가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는 용도로 사용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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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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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금덩이가 있는데 이걸 해외로 못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가지고 수출할 때는 문제 없으며 일본 국내로 반입 시에 해당 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가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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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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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입국할때 주류 세금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외에서 받은 할인을 적용한 금액인 1512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할인의 경우 모든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10% 부가세 수출국 면세를 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고, 일정 금액 초과 구매하여 할인하는 경우 수량할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할인도 인정되어 모두 금액에서 제외되어 1512엔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술을 수입하는 경우 1인당 2병이 제한이고 2L 및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총 5병을 구매하였으므로, 5병 중 가장 금액이 높은 2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받고 추가 3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주류에 대한 과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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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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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저트류나 음료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 대상 국가의 식품 안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대상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제품을 수출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 요건 및 세관 절차 등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출 준비가 완료되면, 수출 중개업체나 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수출 중개업체는 수출 대상 국가의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무역협회는 수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무역협회나 KOTRA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이나 해외 수출국 수출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통로를 통해 문의하시어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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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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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내용물 수입 후 소분 판매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화장품 내용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면 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화장품 내용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화장품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신고시 해당 표준통관예정보고 번호를 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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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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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한 150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50불 미만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으로 특송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대부분 수입신고 없이 수입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이 경우 DHL이나 UPS 등 운송사에 미리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신고 진행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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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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