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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류반입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되며, 술의 경우에는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2병 (합산 2L이하, 400달러 이하) 까지 면세가 됩니다.그러므로 1인당 2병(2L이하)으로 2병 합산 400달러 이하로 구매하시어 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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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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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야합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산지 표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위의 대외무역법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원산지 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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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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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출 상담회: 수출 상담회를 통해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무역관: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은 특히, 정부 기관을 통하여 연결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출전문기관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을 통해 바이어 발굴 및 아이템 선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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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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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TD (EsTimated Departure) , ETA (EsTimated Arrival)로 도착시간은 ETA로 통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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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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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식품 검역 신고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됩니다.1. 수입식품 등이 수입 및 판매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 수입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영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2. 해당 식품을 제조하는 해외 수출자에 대하여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수출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3. 위의 1,2 작업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식품을 수입하신 후 식약처에 식품 검역 신고를 진행 후 식품검역 승인을 받아야합니다.4. 식품 검역 승인을 받은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정식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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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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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통 무역에서 fre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수입이나 수출물품을 장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free time이 경과되면 특정 창고나 장소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관비용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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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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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석유 가격은 수요와 공급, 산유국들의 담합, 대체제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국제적인 요인에 의해 원유 가격이 변동하면 휘발유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세금 정책 역시 휘발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과 수요 변화, 환율 변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건 등도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결론적으로 석유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경제 시장 안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므로 요즘 같이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변동성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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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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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물품 과세가격 15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 특송으로 물품을 국내로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므로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수입신고 진행하지 않고, 배대지를 통해서 국제우편으로 받으시고 해당 운송비용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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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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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면장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면장용을 장비 및 부품이 기재된 인보이스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실제 물품은 장비만 수출되지만 세관에는 장비와 부품이 함께 선적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잘못된 수출신고 방법으로 보입니다.차라리, 처음 부품을 수출신고 할때 유상 수출로 진행을 하시고 유상 수출에 대한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외환당국에 소명하는 것이 맞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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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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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에서 술 들고 출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 출국장에서 수하물 검사 시 걸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구매하였다는 내역을 보여주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로 반입할 때에도 1인당 면세 2병 2리터 400달러가 넘지 않는 면세 범위 안이므로 문제없이 반입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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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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