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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쿠스쿠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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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강아지 기일 1주년을 맞이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강아지와 함께 가고자 하는 거네요.

질문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화이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1-2.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 등 준비물이 따로 있을까요?
2. 하와이 입국 및 한국 재입국 시 반려견 유골함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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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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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항공사 규정마다 기내반입여부가 다르므로 항공사 측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골을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항공사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유골 반입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합니다. 유골을 반입할 때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각 국가의 항공사들이 이를 준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골을 반입할 때에는 적절한 용기와 포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입 시 필요한 서류나 허가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해당 항공사나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각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기내 탑승시 휴대하고 탑승할수 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유골함의 무게가 탑승 제한 무게에는 해당하지 않읗 것입니다. 다만, 가루 제품이 유골함에 담겨져 있으므로 항공사에서는 유골함 내부에 위험물이나 폭탄물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검색대에서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탑승하실 항공사 고객지원센터에 직접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내 반입여부는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항공보안법에 따른 기내반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airsecure.co.kr/sub/sub09_03.php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하화이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반입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 등 준비물이 따로 있을까요?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검시법원 발급), 화장증명서(화장장에서 발급) 필요합니다.


    2. 하와이 입국 및 한국 재입국 시 반려견 유골함이 문제가 될까요?

    입출국 시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영사관에 상기 구비서류를 통해 입국절차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 항공사별 규정이 상이하며, 유골함을 반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여행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유골함의 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류는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유골은 기내에 들고 타실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용기에 넣어 주시고, 보자기로 포장하거나 가방에 넣어주십시오.

    보안 검사장에서는 유골함을 들고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이나 검역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골함이 금속 또는 엑스레이 검사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하화이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2.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 등 준비물이 따로 있을까요?

    -> 미국 측에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될듯하며, 엑스레이 검사 통과가 가능한 유골함이어야됩니다.


    2. 하와이 입국 및 한국 재입국 시 반려견 유골함이 문제가 될까요?

    ->국내 반입시에도 검역이 필요할듯하며, 인천공항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상기 비용들의 경우 대략적으로 1백만원내외를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게 되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반려견 유골의 경우 대부분 기내 반입에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며, 증명서류인 화장증명서나 사망확인서 등을 구비하시어 필요시 제출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