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말하는 근무일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발급기관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월~금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즉 선적 후 소급발급 기간(예: 1년 이내)이나 제출 기한을 따질 때 토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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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HS코드는 수출국의 세번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정문상도 ‘수출국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C/O라면 한국 세번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국 세관과 해석 차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에 상대국이 통상 사용하는 세번을 병기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에 상대국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BTI)를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발급은 한국 기준 세번으로 하되, 실무적으로는 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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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크랩이나 폐기물도 FTA 원산지 기준에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을 적용받으려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 상품처럼 복잡한 공정 증빙은 아니지만, 발생지수집지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발생 사실을 보여주는 폐기물 인계서, 재활용업 허가증, 수거처리 내역서, 거래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해당 스크랩이 전량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으면 완전생산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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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의 직접운송 원칙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도중에 가공이나 사용 없이 운송돼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제3국에서 단순히 보관만 하고 상품의 성질을 바꾸지 않았다면, 보세창고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머문 것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이 요구할 경우 보관 기간장소처리 내역을 증빙해야 하고, 단순 보관을 넘어 포장 갈이, 라벨 교체 등 상품 가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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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는 서식 자체보다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원재료 명칭과 HS코드, 원산지 국가, 공급자 정보가 누락 없이 적혀 있어야 하고, 특히 HS코드는 수출물품 기준과 일치하도록 맞춰야 세관 검증에서 문제 없습니다. 형식은 업체마다 조금 달라도 무방하지만, 발급자 서명날인과 발급일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필요시 소명자료(구매계약서인보이스 등)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검증 들어오면 확인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근거 서류를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증빙 관리 체계를 갖춰두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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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제 미국 관세25%에 대해서 협의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미국 25%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등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25% 고율관세를 그대로 맞는 대신, 2018년에 미국과 합의해서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철강은 일정 물량까지는 25%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하고, 초과분은 수출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알루미늄은 여전히 추가관세가 붙고 있고요. 아직 한국이 미국과 별도의 재협의를 통해 25% 관세 자체를 철폐한 건 아니며, 현재까지는 이 쿼터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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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제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그 제조자의 원산지 소명자료(원재료 명세, 공정도, 원산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C/O 기재사항과 수출신고 내역의 불일치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추후 검증에 대비해 제조자 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미상으로 신고됐더라도 실제 제조자가 확인 가능하면 그 명의로 발급은 가능하지만,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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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수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최초 신고 금액과 협정관세 적용 금액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선적일이나 인보이스 발행일과 합리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증명서의 진정성 입증에 문제 없도록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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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수출자랑 C/O 수출자 다르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서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C/O) 수출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가 실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명칭이 다르면 거래 구조를 설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는 B업체인데 실제 선적은 A업체가 대행한 경우라면, 두 업체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인보이스 등을 제출해야 C/O가 인정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검증에 걸리면 특혜 거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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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재수입 물품은 보통 협정관세 적용보다는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 규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래 수출했던 물건이 동일성이 유지된 채 수리만 거쳐 돌아온 거라면 협정세율이 아니라 재수입 면세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고장이 아니라 성능 업그레이드나 주요 부품 교체로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가공으로 봐서 일반 수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신고필증, 수리내역서, 동일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재수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세관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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