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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할미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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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제 미국 관세25%에 대해서 협의가 된건가요??

한국은 현제 미국 관세25%에 대해서 협의가 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협의를 안한걸로 아는데요. 그럼 현재까지 어떻게 관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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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상호관세 물품들에 대하여는 1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는 15%인하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이에 대하여 계속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50%,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은 15%의 관세 적용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미국 25%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등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25% 고율관세를 그대로 맞는 대신, 2018년에 미국과 합의해서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철강은 일정 물량까지는 25% 관세 없이 수출 가능하고, 초과분은 수출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알루미늄은 여전히 추가관세가 붙고 있고요. 아직 한국이 미국과 별도의 재협의를 통해 25% 관세 자체를 철폐한 건 아니며, 현재까지는 이 쿼터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번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건 실무에서 흔히 겪는 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HS 코드와 상대국이 적용한 코드가 어긋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속한 국가의 세번을 기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협정문도 원산지 판정 기준은 수출국 세번을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상대국 세관이 자기 기준으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으니, 미리 분류 의견서를 공유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수출국 세번만 적었다가 상대국에서 불일치로 문제 제기가 나오면 사후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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