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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수출이 경제메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대표적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출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다만,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져 경쟁력이 낮아지고, 수출액이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악회될 수 있습니다.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단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전체 세계 경제 상황이나, 산업구조, 타기업 경쟁 관계 등에 따라서 기업마다, 국가마다 다르게 결과값이 나타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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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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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국제 무역은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 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다양한 원료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이나 조립을 한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이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이 창출되어 일자리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을 통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기업의 규모도 확대가 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은 계속해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서 산업의 구조가 변경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환경 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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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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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와 수입대행업체는 다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체에게 구매를 의뢰하는 서비스로 구매대행업체는 단순히 구매를 위탁받은 수탁자로 수입신고 납세의무자가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구매대행을 의뢰한 개인이 됩니다. 반면에 수입대행업체는 수입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수입대행업체가 수입 절차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로, 수입대행업체가 직접 수입 통관업체 즉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대행업체의 사업자통관번호로 수입을 하게되고 세금계산서도 해당 수입대행업체 이름으로 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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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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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행업체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구매 판매시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아래의 질문 내용과 동일하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해당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 통관으로 물품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 통관으로 해외에서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상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요건, HS CODE, 세율 등) 수입신고를 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관세법상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구매대행업체가 사업자 통관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 (이 때, 수입요건, HS CODE, 세율 등이 적법하게 신고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구매대행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자님에게 국내 판매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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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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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상품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해외 판매자가 인보이스를 따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말씀주신 것처럼 구매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 또는 구매화면 캡쳐화면을 관세사에게 제출하여 정확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내역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내역, 사이트 구매내역, 카드 결제내역 등을 (다만, 해당 내역에는 물품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세관에 신고가 가능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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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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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결제수수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관세법상 관세평가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법정가산요소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역중계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수입할 때 추가로 신고할 지 여부는 해당 금액의 성격이 관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를 구매자가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등의 수수료의 성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규정한 뒤 법정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해야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 인보이스를 추가로 세관에 제출하여 해당 중계수수료를 인보이스 금액에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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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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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시 관세법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위와 같이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결국 수입자를 누구로 신고하고 수입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입하시는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국내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구매대행업체가 어떤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이므로 물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됩니다. 그렇다면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적법하게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으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뒤 국내의 구매자인 질문자님께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매 거래 행위임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개인직구번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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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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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쇠고기 수입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90년대 쇠고기 수입정책과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90년대에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수입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에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되어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됨에 따라 수입량도 많이 증가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절차를 까다롭게하여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요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진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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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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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제품이 동일한 날에 입항되면, 합산과세가 나갈까요?
안녕하세요관세법에서 해외 직구 합산관세를 할 때에는 동일한 입항일자에 동일한 BL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해외거래처 및 다른 해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각각의 BL 이 생성되어 수입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물품으로 인식되고, 각각의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미국의 경우 200불) 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고 각각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수입된 후 수입신고를 피하기 위해 150불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수입한 후 동일하게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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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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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 국내상장 해외ETF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ISA 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매수가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은 매수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 상장이 된 해외 주식을 추종하는 ETF 상품은 매매가 가능하므로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ISA 계좌의 경우 5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해제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해야만 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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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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